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 계도기간 만료시한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명시한 의기법이 개정된 것은 지난 2011년 11월 16일. 그리고 1년 6개월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5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전체 치과병의원의 20%가 넘는 기관에서 치과위생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 2015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준비에 나서기로 관련단체와 복지부 간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그 계도기간마저 만료시한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문제는 그 사이 치과계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복지부 등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계도기간 동안 치과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직역간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내부고발 등의 우려가 큰 사안인 것 또한 주요 이유였다. 그 전제로 치과에서는 치과위생사의 근무여건과 업무를 존중하고, 치과위생사 충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합의문 마지막 조항으로 “향후 치과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함”이라는 문장을 포함시키는 것마저도 민감하게 대두될 정도였다.
치과계의 현실에서 100% 치과위생사만을 고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치과 진료보조업무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점은 인력고용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계도기간 만료를 6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도 치과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진료실 상황과 직결된 현안,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