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 진료 시 지불했던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를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급여제한자는 149만명, 체납된 건강보험료는 1조8,378억원에 달한다. 또한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7,146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체납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제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7월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