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장기체납자의 가압류 대상을 부동산에 이어 근저당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체납자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는 경우 근저당권사의 권리를 압류하겠다는 것. 지역가입자 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10명, 법인 10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 556개소가 대상이다. 최근 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에는 병의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의료인도 32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