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가 회비면제연령 상향조정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한정우·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아무 조건 없이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지난 3월 서치 대의원총회에서는 회비 면제 연령을 기존 만65세에서 만70세로 상향하자는 안이 채택된 바 있고, 시행방법에 대한 세부규정은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서치는 지난달 20일 회비면제자 및 연령상향조정 연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미 면제연령에 해당하는 65세에서 70세 회원의 회비 납부 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고, 각 구회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협의회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일부 구회장은 “이미 회비를 면제받고 있는 원로 회원에게 회비를 다시 납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 가능할지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내년에 65세가 되는 회원부터는 곧바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구회장들은 “아무 조건없이 바로 적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모 구회장은 “회비 면제 연령 상향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고, 일단 원칙이 정해졌는데, 예외조항이 생기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며 “우리 구 원로회원들은 구회 운영이나 후배 회원들을 위해 기꺼이 원칙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내주었다. 아마도 대부분 선배 회원들은 이해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협의회 한정우 회장은 “서치에서 구회 여론을 수렴하기로 한 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서치에 전달하겠다”며 “다만, 이미 면제 혜택을 받은 회원들에게 다시 회비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는 면밀하게 점검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