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인 군의관이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에서 사고로 양 손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장애가 남게 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총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군의관이었던 B씨는 검사결과 감각 및 운동신경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힘줄 봉합수술을 시행했으나, A씨는 수술 직후 왼쪽 엄지와 손등 일부의 감각이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이후 국군수도병원 전원을 거부하고 서울 모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감각저하 증상은 그대로 남게 됐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에 대해 감각 및 운동신경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결과가 그렇지 못함을 인정하고, 군의관 B씨의 과실을 40% 인정했다. 2심에서는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남긴 점 등을 고려해 군의관의 책임을 60%로 높였다. 특히 “A씨의 감각저하 증상은 공무수행 중 사고가 아닌 담당 공무원의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최근 공중보건의사 의료사고 구상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비롯해 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개인이 아닌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