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파의 긴 터널을 빠져나올 즈음이었던 2001년, 우리 국민의 큰 사랑을 받은 광고가 있었다. 흰 눈에 덮인 벌판에서 산타를 연상시키는 빨간 니트를 입은 여배우가 나와 “여러분, 부자되세요~”를 기분좋게 외친다. 긍정을 불어넣는 그 힘이 한껏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펴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매개가 됐다. 카드사 광고를 넘어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위안을 전한 메시지였다.
그래서 준비한 신년기획, 테마는 바로 재테크다.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는 치과의사를 위한 건강한 재무설계, 노후설계를 제안한다. <편집자주>
당신의 정년은 언제입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이 생각하는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치과의사로서의 은퇴 적령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흔히들 치과의사는 정년이 없다고 말한다. 환자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그 때가 치과 문을 닫을 시기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하지만 은퇴에 대한 생각이 연령대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아는가.
지난 2010년 모 치과계 전문지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은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은퇴 희망시기가 연령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9세 이하에서는 57.3세, 40대는 61.7세, 50대는 65.1세, 60대는 70.7세, 70대는 80.1세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은퇴시기도 늦춰지고 있었다.
치과의사로서의 생활에 대한 애정이 커서, 단지 그 이유 때문일까. 여전히 부족한 노후준비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정년이 없는 치과의사에겐 퇴직금도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성식 원장(나전치과)은 오랜 기간 원로치과의사들과의 모임에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왔다. 노후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그 결과 노후연금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단 5%에 불과했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기보다는 여전히 지원해주고 있다는 치과의사가 60%에 달했다.
노후에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서 남성 치과의의사 경우 57.1%가 건강을, 31.2%가 경제적 문제를 꼽았다. 지금 노후계획을 세우는 세대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노후를 위해 보험에 가입했냐는 질문에 “없다”는 응답은 무려 76%에 달했다.
치과의사가 노후에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노후 리스크로 은퇴리스크, 건강리스크, 자녀리스크, 경제적리스크, 이혼리스크를 꼽은 나성식 원장의 이야기에서 실마리를 찾아본다.
정년도 없고 퇴직금도 없는 치과의사, 출구전략 찾아라!
개원의인 치과의사에게 정해진 은퇴시기란 없다. 개인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환자를 진료하고 싶다는 치과의사도 있고, 치과 문을 나서 제2의 인생을 맞이하고 싶다는 치과의사도 있다. 하지만 밖에서 보는 정년은 암묵적으로 존재한다. 개원 초기 신참 치과의사 시절 하나 둘 늘기 시작한 환자는 40대에 정점을 찍고 50대 중후반을 넘어 60대가 넘으면 또 다시 환자가 줄고 진료수입이 줄어드는 시기를 맞는다. 그리고 타 의과에 비해 치과의사는 이런 시기가 더 빨리 찾아올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스스로 “평균 이하의 환자를 보는 의원”이라고 소개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창석 원장(오가정의학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뒤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 3년 뒤라야 그의 나이 57세(만56세). 일반적인 직장인보다도 빠른 은퇴를 맞을 생각이다. “환자를 많이 보거나 진료수입이 많은 의원은 아니었지만 남은 건 괜찮은 편”이라고 말한다. 그의 비밀은 지난 10년 간 차근차근 준비해온 은퇴플랜에 있다.
1997년, IMF 한파 속에 개원한 그는 10%가 넘는 대출이자에 허덕이기도 했고, 이듬해 찾아온 의약분업의 여파로 의원 문을 닫는 일도 허다했다. 그러다 보니 몸소 느낀 것이 바로 돈의 무서움, 중요성이었다. 그리고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요구에, 그도 의사들이면 누구나 꿈꾸는 것처럼 ‘내 건물’에 대한 욕심을 갖는다. 그리고 2004년 지금의 의원이 있는 건물을 완공했다. 그리고 큰 자산운용이 필요해지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무설계를 받게 됐고, 10년 계획을 수립했다. 외곽에 위치한 지역이라 강남 아파트 한 채 값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건물을 지었고, 이를 위해 집은 전세로 옮기고 대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매월 들어오는 임대수입과 계획을 세워 준비해온 자금으로 57세 은퇴 후에도 계획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이 생겼고, 의원문을 나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게 됐다.
“의사가 돈에 쪼들리기 시작하면 올바른 진료를 할 수가 없다”는 소신으로 시작한 재테크는 진료봉사, 강의, 저술활동 등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더 넓은 세상 속에서의 삶을 꿈꿀 수 있게 했다.
개원 초기라면 일단 모아라…연금도 보험도 인생계획 따라, 시기별로 재설계
재테크 전문가들이 말하는 수칙 첫째는 먼저 인생의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다. 10년 뒤 내가 어떤 집에서 어떤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라는 것. 그리고 그 필요 자금을 역추산해 지금부터 한 달에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인 이야기는 자금을 모아야 하는 시기엔 투자보다 적립이 우선이라는 점. 개원 초기 몇 개월 동안은 수입과 지출 규모를 살피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저축 금액을 늘려나갈 것을 조언한다. 투자와 지출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기본. 금융은 CMA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교보생명 노블리에센터 이종인 수석웰스매니저는 “개원 초기라면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목표가 정해지면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 금융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3년 내에 운용할 단기상품은 MMT나 CMA, 신탁 등이 추천된다. 중기상품으로는 ETF나 펀드, 장기상품이라면 비과세나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연금보험은 은퇴시기에 맞춰 은퇴자금이 될 수도 있지만 저축의 의미도 있고 필요시 중도인출을 통해 자금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저축은행에 대해 막연한 불신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제언도 귀 기울일 만하다. 업계 1~2위 은행이면서 BIS비율이 높은 은행이라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위해 적당한 위험은 감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5,000만원 이하까지는 예금자보호도 되니 큰 부담이 없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 보험사 등 다양한 경로를 살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장기플랜의 기본은 종신보험이 된다. 종신보험은 개원초기 더욱 중요하다. 개원 초기에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보니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 남은 가족들에게는 상속보다 빚이 많은 경우도 발생한다. 이종인 웰스매니저는 “종신보험의 경우 연금으로 전환해 쓸 수도 있고, 남은 가족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상품도 있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오창석 원장은 의사들의 보험설계에는 시기별 중요도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아직 자녀도 어리다면 보험은 키워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기에 받았던 대출 등 빚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기가 오면 보험도 작은 것으로 바꾸고, 자녀들이 대학에 가고 안정기에 접어들고 본인의 나이도 70~80이 됐다면 종신보험을 크게 들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는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도 10년 주기로 재정리하고, 비환급형 정기보험이나 즉시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찾아보는 노력도 의미있다고 제언했다.
부부치과의사인 경우라면 종신보험도 크로스로 준비하고, 재산도 따로 또는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종인 웰스매니저는 “10년간 3억을 납입하고 15억을 받는 종신보험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 자녀의 상속세 연대납부도 가능하다”면서 “재테크 계획에 있어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말 노후가 가까워진 50대 후반이라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다만, 그 사람의 자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다면 적당한 규모로 정리하고 즉시연금이나 채권, 펀드 등으로 눈을 돌려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방법이다. 자산을 재배치하는 것, 제대로 된 컨설팅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오창석 원장은 “의사는 40대에 돈을 벌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개원의로서 가장 수입이 늘어날 시기이고, 자녀 교육비도 크지 않은 시기, 이 시기를 놓치면 재테크, 노후준비는 쉽지않은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
“자산운용에는 반드시 세금이 고려돼야 하고, 분산 차원에서도 자산을 한 번씩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탈세 아닌 절세 필요한 때, 투명한 관리로 부자되기
# 의사로서의 첫 발을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시작한 의사가 있었다. 아버지는 매달 월급을 줬고, 아들은 아버지 병원에서 받은 수입이자 용돈 개념으로 생각해 별도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 뒤 모아둔 돈으로 3억원대 아파트를 장만하고 은행에 일부 예금했다. 그러나 이후 날아든 건 수입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국세청의 안내장이었다.
# 상담실장 명의로 일부 현금수입을 관리해오던 치과도 탈세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정기적으로 매일 몇 백씩 들어오는 수입을 의심스럽게 여긴 금융기관의 보고로 적발, 실장의 계좌 흐름도를 보고 역으로 치과의 탈세를 밝혀낸 사례도 있다. 석연찮은 거래임이 눈에 띄어 혐의거래로 본 경우이지만, 하루에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가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청에 통보하게 돼 있다.
그렇다. 자산관리보다 중요한 것, 바로 세금관리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우리나라의 조세행정과 시스템은 생각보다 정교하고 빠져나갈 틈 없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
이종인 웰스매니저는 “2000년대 후반부터 과세가 강화되고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지난해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진 바 있다”면서 “이제는 예전처럼 적게, 낮게 신고하고 경비를 과대 계상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이제는 투명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부터 가동된 국세청의 PCI시스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현금수익의 일부를 모아뒀다가 부동산을 사거나 자녀의 학비, 여행경비 등으로 활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10억 소득 가운데 7억만 신고했는데 소비의 규모가 수입을 넘어선 정황이 포착되면, 그간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2010년 도입 초기에는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10억 이상인 경우가 타깃이었지만 이제는 시스템도 안정화되고 정부의 정책도 강화되면서 기준은 언제든 낮춰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달라지는 조세정책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부모님이나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옛말이다. 이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문제가 생기거나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적발 시 차명부동산을 회수할 때 3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특히 지난 11월 29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간 차명거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수단이었지만 이 또한 쉽지 않게 됐다. 이자나 배당 등을 합해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으로, 최고 소득 과표가 1억5,000만원이 넘으면 41.8%의 세금을 내야 했다.
지난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됐고, 차명거래금지법이 발효되면서 문제도 커지고 있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돈으로 본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 명의를 빌려 거래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5천만원 이하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가족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종인 웰스매니저는 "대부분의 의사는 내 병원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치과 자리를 분양받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명의로 매입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소득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원장보다는 배우자나 자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 예를 들어 치과가 들어설 건물 한 층을 임대받는 데 8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면 배우자 명의로 매입하고 배우자와 원장 간 정식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10년 이내에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규모는 배우자 6억, 성인자녀 5,000만원 이내이다. 때문에 8억원대의 상가를 분양받는다 해도 배우자에게 6억을 증여한 것으로 처리(배우자 수입이 없어도 가능)하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만 20% 정도의 증여세를 내면 된다. 이후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임대료는 배우자의 수입으로 잡히고 원장은 임대료를 비용처리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물론 배우자도 임대소득자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신고가 이뤄져야 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득실을 따져보면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이종인 웰스매니저는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산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치과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절세, 재테크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재테크의 시작은 아끼고 절약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오창석 원장은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 비품관리부터 꼼꼼하게 관리하고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장이 솔선해 관리비와 공과금, 유지비를 줄이고, DIY까지 할 수 있는 마음가짐 등 치과 내에서 아끼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강조돼야 할 것이 치과경영에서 알아야 할 세무, 절세방법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 기준금액이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지면서 대상 기관이 크게 늘었다. 기존에 담당 세무사가 정리한 것으로 세금신고가 마무리됐다면, 이제는 5억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치과라면 세무사가 기장한 내용을 제3의 세무사가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적발될 경우 세무사는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원장은 탈루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세파라치가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금액이 10만원 이상으로 바뀌면서 대상기관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성형외과에서 700만원인 시술비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결제 시 600만원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선뜻 600만원을 지급한 환자가 있었다. 물론 시술도 잘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시술이 끝난 후 곧바로 관련 서류를 챙겨들고 국세청을 찾았다. 본인은 카드 결제를 하려고 했지만 병원에서 현금을 요구하고 영수증 발급을 안했다며 신고한 것. 결국 해당 성형외과는 600만원의 비용 중 300만원을 추징당했고, 환자는 본인이 낸 금액의 20%를 돌려받았다.
세파라치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이 정도의 정보는 누구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상담실장들이 환자들의 계획된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면서 경계를 당부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탈세제보 건수는 5만7,459건, 이 가운데 60%가 세무조사에 활용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세무신고에 있어 영수증 관리 등 비용처리도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휴일 집근처에서 쓴 카드 영수증을 병원 운영비로 경비처리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다. 영수증을 첨부할 때는 치과 운영과 관련된 것만 해야 하며, 연간 비용 합계와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적격증빙의 차이가 1억원 이상이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건비나 재료비를 과대 계상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적발되는 사례다. 일반적으로 치료재료는 비용의 30% 정도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그 재료비의 비중이 크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요즘에는 치과기공소 조사를 통해 치과의 비용을 역추산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종인 웰스매니저는 강화되는 조세제도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걸어가는 치과 위에 뛰어가는 환자, 날아가는 조세행정이 있다. 탈세보다는 절세, 투명하게 관리하면서도 자산을 적절히 분배하고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재테크를 해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재테크가 필요한 당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
‘의사를 위한 재테크 가이드’를 저술한 오창석 원장은 개원의라면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몇 가지 사실을 꼬집었다. “개원의는 퇴직금이 없다”, “자녀교육비 지원 등의 복리후생비가 없다”, “수입은 점차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난다”는 것.
수련의는 첫 월급받는 날이 재테크의 시작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개원 준비기에는 무리하지 말고 가볍게 시작할 것, 개원 초기에는 지출을 꼼꼼히 따져볼 것, 개원 중기에는 목돈을 만들고 굴리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같이 명퇴가 유행하는 시기에 정년이 없는 전문직이라는 것은 축복받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자금관리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서지 않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그저 세무당국에서 눈독 들이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노후계획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절세방법에 눈을 뜨고 똑똑한 소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를 준비하는 치과의사들에게 필요한, 누구나 알지만 제대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수칙이다.
재테크의 달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말한다. “재테크할 돈이 어디 있냐고? 돈이 없으니까 하는 게 재테크”라고.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