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간소화-경비확대 요구

2015.02.02 10:04:59 제623호

서치, 지난달 23일 서울지방국세청과 간담회

오는 10일로 다가온 사업장현황신고를 앞두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가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은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는 오는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텍스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난해 2월 1일을 기점으로 치료 이외의 미용·성형 의료영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세사업자로 변경하기 전 기간인 2014년 1월 한달 간의 면세수입금액과 기본사항에 대한 신고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 기간의 수입이 누락되면 불성실가산세(무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한 “의료업 및 학원업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 당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은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으나 수입금액 증가율은 낮은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도 검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서치 이계원 부회장과 김재호 사무총장, 함동선 재무이사는 치과계의 현황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 건의했다. “겸업사업자로 바뀌면서 카드단말기 변경은 물론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일일이 찾아가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등 행정상 불편이 컸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스의 경우 업무와의 관계여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등 경비처리 문제가 가장 크다”면서 “경비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너무 적다”고 꼬집었다.

 

이계원 부회장은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제 기준이 5억 이상으로 대폭 낮아지고 매출누락도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세율이나 경비인정 안되는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편하게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경비항목을 늘려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동선 재무이사는 “틀니나 임플란트 등 기존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일반진료보다 급여진료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고, 카드와 현금으로 또 다시 분류하는 등의 과정에서 많은 행정적 부담이 생긴다”며 간소화를 요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대한 안내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건의한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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