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곳에 개설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의사들끼리도 면허대여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7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토록 해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한 네트워크병원의 소유주인 의료인이 ‘단순 경영’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이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면허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되거나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상당하지만 내년 2월까지 국회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총선정국에 또다시 폐기될 수 있어 치과계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