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관악분원 설립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영·이하 관악분원특위)가 지난 18일 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 치협과 서울대치과병원이 제안한 합의서(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협의안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첨단치과의료센터는 지역 치과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립규모를 원안보다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돼 있지만 “단, 장애인구강진료를 포함한 공공구강보건진료 및 원내생 임상교육에 필요한 체어는 이에 제외하되 그 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서울시치과의사회·관악구치과의사회·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간 합의에 의해 결정토록 한다”는 문서가 포함돼 있다.
원안보다 절반으로 축소한다면 58대에서 29대로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금 계획대로라면 장애인치료와 원내생 교육을 위한 유니트체어가 별도로 8대가 더 비치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당초 서울대치과병원은 공공의료 등 모든 부분을 포함해 58대 규모를 제안했었다”며 “지금 와서 이를 분리해 산정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치과계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따가운 상황에서 이 또한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대학병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요구다”, “서울 한복판에 분원이 설립되는 전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오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회원들의 다양하고 정확한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