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0원’ 복지부는 불법, 현장은‘나몰라라’

2015.03.30 15:18:56 제630호

OO치과 전 지점 고발에 보건소는 행정지도뿐

지난해 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를 비롯해 전국의 거의 모든 시도지부가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인 OO치과 대부분 지점을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연 2회 차부터 스케일링 0원’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였다. 서울지부의 경우 강남구보건소를 비롯해 서울시내 22개 구 보건소에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환자유인행위’로 처벌을 요한다는 내용으로 OO치과지점 48개소를 고발했다. 쫛쫛치과는 ‘비급여 스케일링 0원 서비스, 연 2회차부터 계속 실시’라는 제하의 홍보성 글을 홈페이지 웹진에 게재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예방치료 목적 스케일링 보험급여’가 연간 1회에 한함에 따라 2회 차부터는 ‘0원’에 서비스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무료진료’를 내세운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고, 서울지부는 이를 근거로 서울시내 총 22개구에 있는 48개의 쫛쫛치과 지점을 해당 보건소에 고발 조치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소 회신은 대부분 행정지도에 그쳤다. 일부 구의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등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일선 행정기관의 그 적용은 괴리감이 확연했다.


더욱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간·배포한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에는 ‘연 2회차부터 스케일링 0원’광고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를 타이틀로 내건 사례집에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 2회 차부터 스케일링 0원’ 광고가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례집 ‘진료비용 등 할인 및 면제’항목을 보면 “비급여 진료비 할인(또는 광고)에 대해 대상 환자·기간·할인 시술 항목을 한정하는 경우는 환자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연 2회차부터 스케일링 0원’이라는 광고 문구를 게시하면서 대상 환자·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사실상 원가 이하로 할인 폭을 설정해 무료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실상 환자유치를 위해 영리목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거나, 무료진료에 이어 추가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유도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즉, 순수 봉사목적의 무료진료는 허용될 수 있으나, 이를 광고에 사용해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하지만 서울지부가 민원을 제기한 각 구 보건소의 회신은 가벼운 행정지도 혹은‘위법성 없음’이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사례집을 보면 차량 편의제공도 금지하는 행위유형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하물며 스케일링 0원은 의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처분은 이해하기 힘들다. 스케일링 0원 홍보에 대한 각 구 보건소의 회신 결과를 모두 모아 변호사 자문을 통해 복지부에 진정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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