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가 지난 3일 제2회 서울시 25개구치과의사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25개 구회 법제이사를 비롯해 서치 법제담당 이계원 부회장, 이재석·조영탁 법제이사, 그리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송이정 변호사가 참석했다.
회의는 송이정 변호사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송이정 변호사는 사무장치과 및 유사 의료생협에 대한 조사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사무장치과 및 유사 의료생협의 특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잦은 변경 △비의료인(사무장)의 의료행위 관여 △개설자 변경에도 직원(사무장)의 지속 근무 △비의료인(사무장)에 의한 스탭 근로계약 주도 등이다.
특히 유사 의료생협치과와 관련해서는 의료생협 명의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차량과 식사 제공 등의 불법적인 환자유인알선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리며, 이에 대한 증거 확보를 당부했다.
이어 서치 법제부에서 마련한 사무장치과 근절 방안이 소개됐다. 근절 방안에는 각 구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개설자 변경이 잦은 의료기관을 모니터링하고, 개설자가 수시로 바뀌는 점을 감안, 온라인 취업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수시로 점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불법 면허대여 금지 캠페인 활동을 보다 강화해 의료인 스스로 불법면허대여의 심각성을 일깨우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서치와 각 구회가 사무장척결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을 모든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석 법제이사는 “사무장치과가 개설해 있다는 사실을 서치나 25개 구회는 모를지라도, 그 바로 옆에 개원하고 있는 회원은 금방 캐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무장치과에 대한 회원들의 원활한 제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 대상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