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원가에 일제히 발송된 ‘금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최종 확인 결과, 치과재료로 매입하는 금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에서도 관련 기사를 준비하면서 안내문에 게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를 통해 상담을 받았지만, 치과에서 사용하는 금도 대상이 된다는 안내를 받은 바 있고, 금 거래를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상세한 안내까지 진행한 바 있다. 이것이 지난 10일까지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치과재료로 사용하는 것까지 대상으로 확대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자 본청에서 다시 상담용 안내문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도 금을 거래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돼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지만, 치과재료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금은방을 이용한 고금의 거래가 있을 시에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 폐기물 매각 시에도 면세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용이나 성형 등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 치과의 경우라 하더라도 치료목적의 금 사용은 부가가치 대상이 아니며, 미용 성형 목적의 시술을 하다 발생한 금 스크랩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모든 치과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12일) 오전 최종 확인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