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이름을 올렸던 치과 등 의료기관이 사용처 확대 1년만에 퇴출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규제 완화로 혜택을 봤던 치과, 의원, 한방병원 등 1,800여개 의료기관의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반면 논란이 됐던 약국은 퇴출 대신 ‘매출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난 1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건업을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보건업을 포함한 12개 업종을 사용처로 추가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 1년만에 병의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특정 업종 쏠림 현상’과 ‘비급여 진료비 결제수단 전락’ 논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용처 확대 이후 1년간 병의원의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34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확대 업종 결제액의 76%를 차지한다.
특히 세종시 소재 A 정형외과는 도수·재활치료 등 비급여 항목 위주로 운영하며 온누리상품권으로만 13억원의 매출을 올려 정책 실패의 대표 사례로 지목됐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발행된 국비 지원 상품권이 사실상 대형 병의원 비급여 수익 보전에 쓰였다는 비판이다.
병의원과 함께 ‘고매출 논란’ 중심에 섰던 약국가는 업종 제한만은 피하게 됐다. 대신 일정 매출 이상의 대형 약국만 솎아내는 방식이 적용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종로구 소재 대형약국이 연간 200억원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올리거나, 최근 품귀 현상을 빚는 비만치료제 구매에 상품권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다수 약국이 영세 소상공인 점포라는 점을 감안, 매출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1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연 매출이 30억원 이상인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200개의 연 매출 30억원 이상 점포들이 등록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정 업종에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결정”이라며 “보건업 외에도 추가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