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보수 외 소득을 올리면서도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로 보수만을 기초로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던 가입자들에 대해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소득월액보험료 제도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인 A씨는 2011년도의 보수 외 소득(배당, 임대, 사업 등) 9억8,161만원으로 확인되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2,200여만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1년에 보수외 소득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보험료를 부과 받을 당시인 2012년 이후에는 보수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낸 보험료를 정산하여 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득월액보험료는 일반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는 달리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 시점 사이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전년도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그 소득을 분명하게 파악한 후에 부과하는 보험료이므로, 이미 전년도에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상 그 자체로 별도의 정산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고액의 보수 외 소득을 올리면서도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로 보수만을 기초로 하여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던 가입자들에 대해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소득월액보험료 제도의 취지를 지킨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