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사기 재사용 의사 면허취소법 절실”

2016.03.14 10:02:30 제674호

국회 통과 촉구, 의료기관 폐쇄 조치도 포함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의사 처벌 강화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7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에게는 시정명령 밖에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개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의료기관 역시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폐쇄 조치를 받도록 했다.

 

문제를 일으킨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폐업도 제한시켰다. 강원도 원주 한양정형외과의 경우 역학조사 중 폐업을 함에 따라 감염원인 및 경로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신고를 하면 폐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사기 재사용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폐업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 한양정형외과 원장 사망으로 C형 간염 감염자에게 치료비 지원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 정부가 우선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단 지원대상자는 역학조사 결과 원주한양정형외과에서 이뤄진 행위와 감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환자로 제한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