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개원가, 입간판 설치 주의해야

2016.03.14 10:08:50 제674호

서울시, 보행자 막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서울 개원가에서는 앞으로 입간판 설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건물 부지에 입간판을 세우는 식으로 시민들의 보행통로를 막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입간판은 업소 건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해야 하며, 1m 이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들의 통행을 막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입간판 면적에 따라 최소 8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2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래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단속을 해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간판을 건물 부지 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각 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건물 사유지에 입간판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 통로를 막으면 안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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