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은판절제술 산정기준 일부 변경

2016.03.14 10:07:30 제674호

치과처치·수술료와 관련된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지난달 24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개정했다고 밝혔다.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에서는 ‘금속강화형 시멘트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 추가사항이 발생했다.
‘금속강화형시멘트는 지대치축조형 및 유치충전용으로 사용시 인정함’으로 돼 있던 규정을 ‘금속강화형시멘트는 지대치축조형 및 유치충전용으로 사용시 인정하며, 해당 수기료는 차13가 아말감 충전으로 산정함’으로 개정됐다.


또한 ‘차66 치은판 절제술’에서 치은판절제술의 수사산정 방법도 세분화됐다.


기존에는 ‘소아에게 치은조직절제를 실시하는 경우’ △치은식육제거술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부분 맹출 치아에 우식치료 △유치에 치관길이 연장 등의 경우에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돼 있었다.


이 부분 역시 ‘치은조직절제를 실시한 경우’로 확대하고, △오래된 치아우식와동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파절된 치아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부분 맹출 치아 또는 유치의 우식치료를 위한 치은판 제거 △급성 또는 만성 지치주위염 치아의 치관 상방을 덮고 있는 치은판 제거 등의 경우에 차66 치은판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달라진 내용은 3월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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