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과 일회용 주사기 등 기구소독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급변하는 제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안건이 다수 상정됐다. 더불어 위임진료 근절과 치과의사 윤리의식 강화 등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자체정화의 목소리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먼저 강남구치과의사회에서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면서 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다”며 적절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물론 의료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의료광고는 여전히 불법이고, 의료인단체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긴 하지만, 우선적인 광고 게재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대의원총회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촉구안으로 가결시켰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로까지 번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강동구치과의사회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지는 등 철저한 감염관리와 윤리의식 고취에는 동감하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제재가 의과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의과와는 치과만의 특성을 관계당국에 설명하고, 기구소독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촉구안으로 통과시켰다.
위임진료 근절과 윤리의식 강화 등의 자정노력도 기울여야 할 때임을 강조하는 안건도 상정됐다. 강서구치과의사회는 ‘위임진료 근절을 위한 치과계 홍보의 건’을 상정하며 위임진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치과 보조인력의 임금상승과 젊은 치과의사들의 구인난 등을 꼽았다. 또한 영등포구치과의사회에서도 치과의사의 윤리의식 약화로 환자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며 보수교육에 의료윤리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두 가지 안건은 모두 치협과 서울지부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용산구치과의사회에서 상정한 ‘회무도중 발생한 구회 임원의 법률 지원비를 위한 특별회계 편성의 건’은 수정동의안으로 통과됐다. 용산구회는 “탈법행위를 일삼는 치과의사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의 법률비용 조달방법으로는 일선에서 일하는 구회 임원을 보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률 지원비에 대한 특별회계 편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안은 지금도 서울지부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소송을 당한 회원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건전개원환경조성에 대한 별도회계가 이미 산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회계 편성보다는 사안에 따라 서울지부가 적절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