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최남섭 회장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과 관련,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25개 구회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최 회장은 “유디치과가 상표등록을 선점했기 때문에 회원들이 우리동네 좋은치과를 사용하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일부 매체에 보도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좋은치과’ 등의 표현이 특정대상을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를 낼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이 필요 없었을 뿐이었다는 설명이다. ‘우리동네 유디치과’가 인정된 것 역시 그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차이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지난 3월 우리동네 좋은치과 로고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에서는 일부 문제제기가 생기면서 광고성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홈페이지 내에서 검색기능만 제한하자고 제안했고 그 부분은 수정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우리동네 치과의사 실명제라는 부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이 캠페인의 로고를 치과 건물 내에 붙이는 것은 광고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둔 상태”라고 밝혔다.
최남섭 회장은 또 “일각에서는 이러한 캠페인으로 유디를 잡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데 이 캠페인의 본래 취지는 치과하면 밥그릇싸움으로만 비춰지는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캠페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