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APP·인터넷 카페 등 불법광고 64개 적발

2016.06.30 13:33:41 제688호

서울지부·소시모 3차 모니터링 결과 발표…7개 의료기관 고발

올바른 의료광고 정착을 위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와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이하 소시모)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광고 모니터링 3차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서울지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 광고 △카페·블로그 광고 △검색광고 △홈페이지 광고 등을 대상으로 3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총 64개의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했다. 그 중 불법의 정도 심한 7개 의료기관에 대해 소시모의 법률자문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고발했다.

 

모니터링 결과 소셜커머스에서는 △이벤트 기간 미표시 및 할인 광고 △연예인 체험사례 광고 △치료경험담에 대한 광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치료효과에 대한 광고 △진료와 상관없는 수상내역 광고 등이 확인됐다. 소시모 관계자는 “미인하이와 굿닥 등 대표적인 소셜커머스에서는 △당일완성으로 빠르고 확실한 효과 △돌출입 증세 난이도와 상관없이 모두 치료 가능 △잇몸뼈까지 한 번에 개선하는 등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불법광고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며 “자극적인 멘트와 치료 전후 사진 비교 등을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총 10건을 대상으로 진행된 어플리케이션 광고에서도 △가격 이벤트 및 할인 △타기관 비방 △연예인 체험사례 및 치료사례 △치료기간과 효과 등을 담은 불법적인 광고를 확인했다. 특히 ‘비용, 통증 때문에, 과잉진료 때문에’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타 의료기관을 비방하는 광고도 있었다.

 

총 22건을 대상으로 진행된 검색광고에서도 △당일 신경치료 완료 △특정 언론사 병원부분 고객만족도 1위 △특정 프로그램 자문 의료기관 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문구와 치료효과 보장 등의 광고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스펙업 △쭉방카페 △취업뽀개기 △웨딩카페 등 카페와 블로그에서는 치료후기 또는 의료기관 경험담 형태의 불법의료광고가 진행되고 있었다. 소시모 관계자는 “블로그 의료광고의 경우 바이럴 마케팅 형식을 빌려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라며 “보건복지부 역시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카페나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힌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폐지되면서 불법적인 형태의 의료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범람하는 의료광고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 전환과 자체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정화할 수 있는 성숙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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