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돌 등 보조치료제로 규정

2016.08.11 11:37:05 제693호

인사돌, 이가탄 등 치주질환 치료제들이 앞으로는 치주 치료 이후 보조치료제로 규정된다.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동국제약 인사돌정 등 17개 품목(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단일제 및 복합제)과 명인제약 이가탄F캡슐 등 75개 품목(카르바조크롬, 아스코르브산, 토코페롤, 리소짐 복합제) 등 총 92개 품목의 효능·효과를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증도 치주염의 보조치료’로 일괄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사돌, 이가탄 등은 치주질환, 치은염 등 여러 증상 완화 치료제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재평가를 통해 치과 등에서 치주질환 치료를 받은 후 보조치료제로 사용토록 변경됐다.


또 이러한 제품들의 사용시 주의사항으로는 장기간 복용치 않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제품 제조업체들은 이번 변경된 사항들을 다음달 4일까지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해야 한다. 광고나 업체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