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은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완료기한을 10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협의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점검 완료율이 낮은 것은 물론, 지난해에 비해 서비스 신청률이 다소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의약인 5단체와 심사평가원의 협의체인 요양기관 정보화지원협의회에서는 또 자가점검 및 신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신청률이 다소 낮아진 이유는 지난해에 실시한 기관들이 올해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각 단체별로 회원들에게 안내해 미신청, 미완료 요양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기관은 8만6,860곳, 이 가운데 9월 30일 현재 63.7%에 해당하는 5만5,353개소만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청기관 중 70.8%는 점검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중이다.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 및 점검완료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가점검 서비스팀(02-2023-4190, 02-705-6655)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