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대가치 개정, 7월 1일부터 1차년도 반영

2017.06.26 14:33:02 제735호

치협, 진료비 불균형 해소에 주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제2017-92호)에 대한 회원 홍보에 나섰다. 이번 고시에 따라 2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한 5,307개의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되는 등 변화가 있다.


치과의 경우 255개 항목이 대상이다. 치협은 “치과의 경우 항목간의 불균형 조정에 대해서는 치과의 경우 255개 항목에 대해 직접진료비용(인건비·치료재료비·장비비 등) 조정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변화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관세척[1근관1회당](차11) 19.17→19.35 △근관확대[1근관1회당](차11-1) 40.09→40.41 △근관와동형성[1근관당](차5) 58.90→59.16 △가압근관충전[1근관당](차12나) 94.83→94.87로 인상됐다. 반면 △치근단 1매(다191가) 40.17→40.15 △치석제거[1/3악당](차23-1가) 84.33→84.25 △발수[1근관당](차10) 45.79→45.70로 조정된다.


또한 의·치과 공통항목 42개의 경우 최소 9.60점(차90 악관절탈구비관혈적정복술)에서 최대 2,024.59점(차81나 상악골(관골포함)악성종양[림프절청소포함]부분절제술)으로 의과와 동일하게 인상·조정됐다. 소아가산의 경우 기본진료료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마취료에 대해서는 의과와 동일하게 조정(만6세)됐으며, 치과처치·수술료의 경우 소아가산 연령 및 가산률은 변동없이 현행(만8세)과 같다.


상대가치점수는 소요된 자원 소모량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으로,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 등이 평가기준이다.


1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3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진료비용 조정이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2차 개정연구가 시작됐다. 이번 2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8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치과분야에서는 2010년부터 개정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에 20회 이상 참여하며 상대가치 개편방안, 항목간 불균형 조정, 소아연령 가산제도 정비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또한 치협 내 상대가치개정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통해 학회 간 협의과정을 진행해왔다.


한편, 2차 상대가치 개편은 4년에 걸쳐 수정·보완해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으며,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 및 치협 홈페이지(www. kda.or.kr) 건강보험홍보실의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를 통해 개정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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