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뚫고 울려 퍼진 ‘1인1개소법 사수하라’

2017.08.24 13:14:30 제743호

지난 20일, 서울역광장서 100만인 서명 결의대회

8월 중순의 때 아닌 거센 비바람도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보건의약인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이하 약사회),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이하 간협) 등 5개 의약인단체와 소비자시민모임,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1인1개소법에 대한 범의료계의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결의대회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도 부스와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오후 5시까지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오전 10시 한의협 전선우 법제이사의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 낭독으로 시작을 알린 공식행사는 5개 의약인단체장들의 인사말 등을 포함해 약 30분 간 진행됐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의료인 1명이 동료 의료인을 고용해 100여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값싼 서민치과를 표방하며 환자를 유인, 과잉진료를 하는 등의 ‘의료 부조리’를 일삼는 영리병원의 폐해를 직접 경험했다”며 “‘영리추구보다 환자 생명이 우선’이라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1인1개소법이 합헌판결이 나는 그날까지 우리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 모두, 뜨거운 동지애로 함께 나가자”고 독려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헌법재판소도 이 정부의, 그리고 국민의 의지를 받아들일 것으로 믿고 있다”며 ‘1인1개소법을 사수해 의료영리화를 척결하자’는 구호를 선창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은 절대 영리와 연결돼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며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해 모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간협 김옥수 회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국민의 힘을 모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행사를 갖게 됐다”며 “많은 국민이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대회를 준비한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 역시 “치과계는 2년이 넘도록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법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이 임박한 만큼 국민을 위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내부 일정으로 결의대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의협 추무진 회장 역시 1인1개소법 수호를 적극 지지하고, 향후 의약인단체와 적극 공조할 뜻을 치협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이날 받은 가두서명 902명 분을 포함해 보건의료인 및 대국민 서명을 일괄 취합,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