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 시행

2018.02.13 14:32:24 제766호

문화복지위, 동호회 활동 적극 지원 방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를 시행한다. 치협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허경기)는 지난 6일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키로 했다.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는 치과의사 회원이 주축이 돼 치과인의 화합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인문, 문화, 예술 및 체육활동 등을 하고 있는 치과인 동호회를 발굴, 치협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은 학술적 활동을 제외한 인문, 공연, 체육, 전시, 출판, 영상 상영회,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단체다.


치협에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동호회는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 비율이 2/3 이상, 회원 수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회원 구성 역시 전국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기타(해외 치대는 1개로 산정) 중 4곳 이상, 전국 18개 지부 중 5곳 이상의 회원이 분포돼야 한다. 이밖에 최근 2년간 연 1회 이상 정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지속적인 활동도 필수다.


치과인 동호회에 정식등록되면 치협 사이트에 동호회 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전국대회나 국제 활동 시 사전협의를 통해 치협(KDA)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동호회가 전국 규모 행사나 사회공헌 활동 및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는 행사를 개최 시 치협 문화복지위원회에 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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