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회, 치과 장애평가 기준 제정

2018.03.08 15:28:52 제768호

의료감정평가위, 장애평가 기준 활용 방안 연구

최근 치과치료와 관련된 의료분쟁, 산재보험 보상, 근로자 및 국민연금공단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평가를 위한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 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이하 치의학회)가 지난 1일 장애평가 기준을 공포했다.


현재까지 치아 및 악안면 영역에 대한 장애평가는 아주 오래된 맥브라이드, 미국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국가배상법 장애평가 기준으로 평가돼, 치과계 실정에 맞는 장애평가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었다.


치의학회의 치아·구강·악안면 장애평가 기준은 각 분야 전문단체의 의견을 2년 여 동안 수럼해 도출한 결과물로 알려졌다. 치의학회에 따르면 장애평가 기준은 크게 저작장애, 안면장애, 언어장애로 구분됐다. 세부적으로 △저작장애는 치아상실·턱관절장애·연하장애, △안면장애는 신경손상·안면이상-안면추상, △언어장애는 음성장애·발음장애로 기준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치의학회는 장애평가를 위해 의료감정평가위원회(위원장 한성희)를 구성하고 지난 2월 초도회의를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최학주 기자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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