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서울지역 대형 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주목받았던 일명 ‘태움’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상급자 등 다른 의료인에 의한 폭력, 성희롱, 강요 등의 인권침해 행위의 경우 진료영역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기관내 괴롭힘의 행위를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는 모욕, 위협, 괴롭힘, 폭력 등의 행위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이를 금지함 △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가 의료기관내 괴롭힘 발생을 확인한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함 △의료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 등을 신설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