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은 지난 2015년 670건에서 2016년 1,486건, 2017년 1,92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주요 위반 품목은 전자체온계·코세정기·코골이방지기구 등이었으며, 대표 위반 내용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1,359건) △의료기기가 질병 예방·치료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47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61건)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코세정기에 대해서는 ‘축농증 치료,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가 주요 위반 사례로 꼽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의료기기 광고매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광고 관련 규정 및 위반 사례 등 올바른 의료기기 광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예방에 적극 나나서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광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사이트 차단, 점검 등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