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한복판에 치과를 차려놓고 버젓이 무면허 진료를 해오던 54세 이모씨가 구속됐다.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치과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치과를 개설,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총 12회에 걸쳐 2,87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불법의료행위는 환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마취제를 사용해 어금니 치료를 한 후 1천만원을 청구하는가 하면,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심겠다며 6천만원을 청구하고, 4개의 치아를 우선 발치한 후 선금 130만원을 받았다. 시술한 브릿지가 부러져 재시술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환자에게 300만원을 더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을 미국과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는 유명 치과의사라고 소개하고, 저렴하게 시술해 주겠다며 환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대문경찰서는 이씨가 면허 없이 마취제를 구입한 경로 및 해당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