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2019.04.12 09:46:09 제820호

내년 말 시한으로 법 개정 시까지 유효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11일 낙태죄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산부인과의사 A씨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했을 시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의 위헌여부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 : 3(단순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해 특정 시점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번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 조항은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의사낙태죄 조항은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낙태하게 했을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낙태죄는 지난 2012년 8월 재판관 4(합헌) : 4(위헌)의 의견에 따라, 자기낙태죄 조항 및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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