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조사-사실확인서 작성은 필수 아냐

2019.07.31 20:26:46 제834호

건강상 현지조사 연기 요청, 업무정지 사유 안돼

현지조사를 받기로 한 날,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원장이 있다면, 이 또한 조사거부로 처벌대상이 될까?

 

최근 법원에서는 현지조사 거부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 1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2월 16일, A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2월 17일 A의료기관 원장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해 현지조사를 중단하고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했다는 사유를 들어 1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원장은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의료기관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연기를 요청했고, 현지조사원들은 직원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연기는 천재지변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때 해당한다. 만나주지 않아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처분으로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및 형사고발로 인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거부할 경우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줬으면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바로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일부 부당청구 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한 점 △현지조사원들을 대면해 진행하는 조사절차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현지조사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건강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인정했다. 또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 대표자에 대한 대면조사 및 그의 사실확인서 작성은 필수적인 것이 아님에도 현지조사 실무에서는 의료기관 대표자(개설자)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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