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청구 기관 명단공개 ‘적법’

2019.07.31 20:24:59 제834호

법원, 허위청구 처분 실효성 강화가 입법취지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명단을 공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한의사 B씨와 C씨는 환자에게 비급여 대상인 비만관리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받았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혐의로 업무정지 66일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으로 확정된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서는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위반 사실 공표’를 근거로 해당 기관 명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들은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부당하더라고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것은 아니므로, 명단공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부당청구나 허위청구를 계속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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