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자원부는 각 사업체별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사례를 발표했다.
본지가 지난호에 관련 내용을 보도한 이후, 치과 개원가 현실에 비춰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해서는 범죄예방이나 불필요한 분쟁 등에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대다수였다.
의료기관에서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 대합실, 복도 등 공개된 장소만 가능하고 진료실이나 병실 등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실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공간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녹음장치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해석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며칠 전 관할 경찰서에서 치과용 합금이나 폐금을 노린 절도가 빈번하니 CCTV 설치 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들었다”면서 “특히 몇 년 전에는 절도뿐 아니라 직원을 폭행한 사건 소식도 들은 바 있어 진료실이나 원장실 내 설치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치과진료의 경우 진료상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치과의사들이 성추행 등으로 오인받는 경우도 발생한다”면서 진료실 내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진료실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인 폭행사건은 물론, 간혹 원장이 추행했다고 억지주장을 펴는 스탭이나 환자까지 있다는 얘길 들은 바 있다”면서 오히려 범죄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보다 의료기관 현실에 맞는 법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