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치과네트워크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와 전면전을 치를 태세다. U치과네트워크가 지난 3월말 치협 홈페이지 이용제한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치협 김세영 회장의 강경대응 방침에 정면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치협과 U치과네트워크 법률대리인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이미 1차 심리를 겸한 변론을 종결한 상태다. 법원에서는 양측에 오는 17일까지 관련자료 제출을 추가요청했다.
치협 홈페이지 이용제한금지가처분신청은 U치과네트워크 18인 원장 명의로 진행중이다. U치과네트워크는 이용제한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치협 덴탈잡사이트에 구인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치협 홈페이지의 이용 제한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각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총 18명의 U치과네트워크 원장들이 이용제한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니, 1일 1,8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다.
U치과네트워크는 신청취지에서 “우수한 진료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성장해 전국 97개 지점을 갖춘 국내 최대 네트워크치과병원으로 성장하자 이전부터 근거 없는 트집을 잡아 업무를 방해하고자 했다”며 “일반 개원의가 중심이 된 치협은 가만히 앉아서 많은 돈을 벌던 좋은 시절 대신 의료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을 강요하는 네트워크 치과병원이 눈엣가시처럼 생각됐고, 어떻게든 네트워크치과병원 시스템을 붕괴시키고자 갖은 트집을 잡으며 억지스러운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전체 치과계 정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주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2일 법원에 30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치협은 “U치과네트워크가 치협 덴탈잡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고용의사를 모집하는 데 현저한 손해가 발생했다든지, 고용의사를 모집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치협은 내부 규정 및 홈페이지 관리 규정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용제한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조치였다”고 이용제한금지가처분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오는 17일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토록 양측에 요구했고, 추가 심리 같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추후 일정을 잡고 이용제한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U치과네트워크의 이용제한금지가처분신청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덴탈잡 사이트의 이용제한으로 U치과네트워크가 받았다는 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극히 희박한 확률이지만 U치과네트워크의 이용제한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U치과네트워크가 치협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치협 역시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치협은 이용제한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을 경우에 U치과네트워크에서 주장한 채무에 대한 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이나, 금번 가처분신청건을 진행하며 발생한 법률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뜻도 내비쳤다.
치협 정책국 관계자는 “치협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일부 불법 치과네트워크와는 철저한 준비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 사안도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각종 자료를 추가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치협은 U치과네트워크 근무 치과의사수를 600~700명선으로 파악하고 의료인력 이동추이 까지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600~700명의 U치과네트워크 소속 치과의사 중 치협에 가입한 치과의사 수는 27명이며, 협회비를 납부하는 등 회원의 권리를 다한 인원은 2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에 홈페이지 이용제한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인원의 일부는 기본적인 회원의 의무조차 하지 않은 원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