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19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이 오는 10일까지로 다가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전년도 1년간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가 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토록 돼 있다”면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 여부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신고이므로 주요 내용을 참고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대부분의 병의원이 포함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가 불가한 경우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올해 달라진 내용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은 이번 신고부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업의 경우 종전과 같이 사업장 시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입금액 검토표와 검토부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치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한의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검토부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주요 의료기기는 고가순으로 작성하고, 비보험 수입금액도 주요 진료유형별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비보험 수입금액과 진료과목별로 작성하는 수입금액 검토부표의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합계는 일치돼야 한다.
무엇보다 주의할 것은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신고한 경우에 수입금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미기재해 사실과 다른 경우 5/1,000를 ‘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며, 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10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국세청은 또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유도하기 위해 전년도 신고내용에 대한 개별분석사항을 사전에 제공하고, 신고누락 및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의 주요 불성실 신고사례로는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법을 꼽았다.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임플란트 등 치료비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하거나, 비보험 치료비를 현금결제하면 할인해준다며 환자를 유치하고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경우가 있었다. 기공소와 재료상으로부터 치과재료를 증빙없이 매입하고 허위계상하거나 임플란트를 환자가 특정업체에서 매입토록 해 매입계산서를 누락하고 시술비 수입금액 신고도 누락하는 사례가 있음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