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간호조무사가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의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4,258명 중 57.5%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근로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나 △연차소진 강요 13.9% △무급휴업 시행 11.5% △유급휴업 시행 4% △임금 삭감 2.3% △해고 및 권고사직 2% △기타 8.8% 등 노동법적으로 부당한 피해를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근무기관별로 살펴보면, 응답자 중 52.9%가 종합병원에서 근로조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으며 △병원 47.3% △상급종합병원이 41.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치과의원에서 부당한 피래를 입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1%로 가장 낮았다.
또한 근무기관별로 마스크, 보안경, 일회용 장갑 등 예방장비 지급 현황을 묻는 항목에서도 치과의원이 ‘매우충분’과 ‘충분’을 통틀어 50.4%로 1위에 랭크됐다. 예방장비 지급이 가장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곳은 요양병원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은 응답자의 41.5%가 예방장비 지급이 ‘불충분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