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이상훈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2020.07.08 11:59:20 제879호

서울동부지법, 8일(오전)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과 장재완·홍수연·김홍석 부회장(이상 선출직)에게 제기됐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8일(오늘) 31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前 후보가 이상훈 회장 등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결정 요지 등 상세한 내용은 후속 보도>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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