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서울대치과병원,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지정

2020.08.13 11:53:41 제883호

향후 3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 가능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관악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삼선)이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향후 3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제도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질서의 혼탁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선별·지정하는 제도다.

 

관악서울대치과병원 이삼선 원장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치과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검증된 의료기술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환자 진료 활성화를 통해 국내 치의학이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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