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치과 스탭이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 양육 등으로 긴급히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원격수업 또는 휴원·휴교함에 따라,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로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취약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15일이 연장돼 최대 25일 이내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 요청 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생길 것에 대한 우려로 현재 집중단속 중에 있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씩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최소 2만5,000원부터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이달 말까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등을 문서로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