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기간별 수기료 산정방법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치석제거와 관련된 급여기준 가운데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차23-1가’의 경우, 동일부위 재실시 시 수기료 산정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3개월 이내 :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 △6개월 초과 :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돼 있다. 또한 1~2개 치아에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 차23-1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심평원은 “이러한 기준과 다르게 청구하거나 지급된 건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심사 사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6월에도 관련청구 오류에 대해 주의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심사 사후관리란, 심사단계에서 확인이 곤란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관련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심평원 직원의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환수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치석제거 재실시의 경우 청구단계에서 내원일과 청구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