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코로나19 수당 차별 개선하라”

2021.03.04 15:02:45 제909호

간호조무사 수당 제외에 분노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코로나19 최전방 있는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간호사 야간간호료를 기존 수가 대비 3배 인상키로 했다.

 

이에 간무협은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가 늘어난 간호사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복지부가 특정 인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차별적 수당 지급은 또 다른 간호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나아가 보건의료 현장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피력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코로나19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근무 간호인력에게 지급하는 일 5만원의 간호수당, 코로나 환자 진료 시 지급하는 야간간호관리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홍옥녀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인력에 대한 응원과 격려를 하되 특정 집단이 아닌 모두를 살필 수 있길 바란다. 업무 범위에 따른 차이는 두되 차별을 조장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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