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2차)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진료분이 대상이며, 치과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모두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대상 환자는 기간 내 동일 요양기관에서 근관치료를 시작해 근관출전을 완료한 18세 이상의 환자다.
근관치료 전 방사선검사 시행률, 근관충전 후 방사선검사 시행률, 근관세척 5회 미만 시행률, 재근관치료율은 물론, ‘러버댐 장착률’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했다. 러버댐의 경우 근관치료 시 무균적 술식을 위한 필수 요소인 만큼 모니터링 지표를 도입해 근관치료 성공률 및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심평원은 “근관치료는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핵심 진료로서 진단 치료 적성성을 평가해 근관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1차 평가 결과에서 근관치료 시행 요양기관의 종별 편차가 존재했고, 치과의원의 결과는 타 종별대비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