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심의 사각지대였던 버스나 인터넷 광고도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르면, 기존의 사전심의 대상이었던 신문·인터넷신문·현수막·벽보·전단 외에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포함시켰다.
이로써 그동안 심의 사각지대로 불리며 불법 과대광고의 온상이었던 버스나 지하철, 병의원 홈페이지 광고 등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개정돼야 할 문제점도 다수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신문이나 현수막보다 일반인의 접근이 더 용이한 LED 전광판이나 버스 광고 등이 제외돼 있었기 때문이다. 일선 구회에서도 마을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광고로 인근 치과들의 원성을 사는 사례가 많아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라는 부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요즘 환자들은 치과를 방문하기 전에 어떤 진료를 할지, 어떤 치과를 찾아갈지에 대해 인터넷검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의원 홈페이지에는 불법 또는 과장광고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에는 최근에도 모 치과 홈페이지에서 연예인 사진을 무단 게재하며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구회의 고발까지 접수되고 있다. 때문에 홈페이지는 물론 최근 활용도가 높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관한 심의도 가능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사전심의 대상이 확대돼 의료광고의 부작용을 줄일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의료광고의 경우 한번 심의받은 광고에 대해 유효기간을 확정해 개정된 심의기준에 부합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법 공포 1년 후부터 법이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 법률안은 대략 내년 7월경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