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의료행위가 또 적발됐다.
최근 인천 부평경찰서는 오피스텔을 임대해 무면허 진료를 해온 행위로 A씨(66세)를 구속했다.
A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20여 명에게 보철치료를 해주고, 각각 60만 원씩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오피스텔에는 치과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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