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관련교육을 2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발표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의료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이 지정하는 방사선 교육단체의 교육을 2년 주기로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질병관리청이 해당 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실시 단체 지정’ 전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는 지금도 각종 행정업무에 치여 치과의사의 본업인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의료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2년마다 관련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입장으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고시에 대한 반대입장을 질병관리청에 공식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관계종사자, 환자 등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돼 있지만, 주기적인 교육이 아닌 일회성 교육으로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의료방사선 관리의 미흡함이 존재한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입장이다.
의료법 개정안과 질병관리청의 고시에 따르면 방사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피규제자가 2년 주기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방사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한국방사선의학재단 등 이해관계자 단체 등은 교육주기를 최소 5년에서 10년 주기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이번 개정고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만약 해당고시가 예정된 6월 30일 시행된다면, 2020년 기준으로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전국의 의료기관 4만37개소의 3만5,456명이 2년 주기로 관련교육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별도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교육비용을 산출하고 있는데, 1인당 3만5,000원으로 피규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산정된 피규제자 모두가 교육을 받는다면 교육비만 12억4,000여만원에 이른다.
서울지부 윤왕로 자재이사는 “교육을 통해 방사선피폭선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2년마다 관련교육을 받도록 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로 보여진다”며 “실제로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지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경부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과 같이 개원 후 1회 교육을 받거나 △개인정보보호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아동학대신고의무 등과 같이 연 1회 자체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료기관에서 소화하는 자체교육이 일반화된 가운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로 책정된 1인당 3만5,000원의 교육비도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지부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고시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