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4분기부터 새롭게 운영방식을 개선한 자율시정 대상기관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자율시정 통보제도는 상병 및 진료내역 등을 반영한 환자분류체계에 의한 건당진료비 지표를 산출해 자율시정 지표 1.3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변경된 제도 시행 후 올해 2/4분기 치과의원 자율시정 대상기관은 457개 기관으로 1/4분기 316개 기관보다 무려 44.6%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의료단체 간담회시 의원급 요양기관 지표산출 모의운영 결과에 예상된 기관 수 402개보다 높은 수치다.
치협은 “대상기관이 자율시정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일당진료비와 내원일수를 평균이하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저가약 처방 및 진료내용을 하향평준화 시켜 국민구강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율시정 대상지표를 1.30에서 1.35로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