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광형광기 치아우식검사 ‘급여’ 신설

2021.05.20 14:29:43 제920호

6월 1일부터, 장비등록 후 청구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검사(1구강당)’가 요양급여 항목으로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치아검사’에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상대가치점수는 32.47점, 시행일은 6월 1일이다.

 

급여대상은 만5세부터 12세 이하의 아동이며, 영구치와 유치의 구분없이 연2회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해 촬영한 형광사진과 소프트웨어 분석결과(판독 내용)를 포함해 청구하면 된다.

 

특히 급여대상인 5세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은 전체 치아우식증 환자의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뿐더러 360만명에 달해 치과계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 급여항목으로 포함되면 단일수가뿐 아니라 초재진료 산정도 가능해 기대효과는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가 신설은 건강보험이 만들어진 이후 ‘기능검사료’ 항목의 치아검사 분야가 포함된 첫 사례로 꼽힌다.

 

아이오바이오(대표 윤홍철)가 생산하는 정량광형광기(Qraypen-C)는 입안에 빛을 비춰 생성되는 형광을 색으로 보여주고 수치로 분석해 치아우식증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진단하는 장비로,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으며, 급여항목으로 신설되면서 결실을 거두게 됐다.

 

한편,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검사’ 항목의 건강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큐레이소프트웨어(Qray software)와 큐레이펜(Qraypen C)이 필수다. 아이오바이오 측은 6월 1일부터 청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급여 신청을 위한 장비등록 절차와 제품소개 및 구매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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