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을 개정·발령했다.
이 가운데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치과검사장비’ 중 하나로 ‘정량광형광기’가 신설됐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검사’가 급여화되면서 해당 급여청구를 위해서는 관련 장비를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검사(1구강당)’의 상대가치점수는 32.47점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급여대상은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영구치와 유치의 구분없이 연 2회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검사료와 기본진찰료를 포함할 경우 1만원 정도의 수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는 9월 1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