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내년 5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법안 명칭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된다.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여성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특히 개정안에는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과 더불어 ‘근로조건’을 포괄하도록 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백서 발간, 구인·구직 정보수집 및 제공, 직업교육훈련과 일경험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 등 여성 고용 촉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지난 2008년 법 제정 이후 13년 만에 이뤄진 전부개정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며 “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안정적으로 고용유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