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단체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금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대표 안기종)은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이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 이미지를 활용해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치협과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일부 의료기관이 연예인 등 유명인을 의료광고에 출연시키고 있다”며 “의협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치협과 한의협은 연예인 등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자체 기준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의료광고의 유명인 출연 금지 이유로 증가하는 광고비의 환자 전가와 대형병원 쏠림 해소라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향 역행, 그리고 유명인 치료경험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꼽았다.
환자단체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를 의료법상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임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부 환자의 사례로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유명인의 건강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의료기관에 대입하는 것은 근거중심 의학에 역행하고 소비자에게 치료효과 오인 또는 과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